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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쉬운 실업 급여 조건과 지급액,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알라몰라입니다! 저는 출근을 하게되면 아침에는 여러분야의 기사들을 보는 편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연히 '실업급여'와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기사 타이틀은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2월 7819억 지급" 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실업급여조건과 신청방법 썸네일



아무래도 직장인이라면 실업급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거나 나름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하지만 막상 누군가 물어보면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지 정확하고 똑 부러지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알고보면 쉬운 실업 급여 조건과 지급액, 신청 방법!" 입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주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된 경우 근로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직이 될 경우 본인이 노력하는 조건으로 가입기간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수급 대상자)

1. 퇴사일(고용보험에선 이직일로 표기)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주말을 포함하지 않은 실제 근무한 일수로만 적용이되며, 주휴수당을 받은 경우 포함됨.)


2.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신청 가능일이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이기 때문)


3. 퇴직사유(고용보험에선 이직사유로 표기)가 비 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이 될 경우.


4. 본인이 재취업할 의욕이 있으며, 적극적인 취직 활동을 할 것.

(지정기간동안 최소 2번 구직활동을 해야한다.)


실업급여 자격확인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





실업급여 조건 중 실업급여 자격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사유'입니다.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혹은 그밖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도 실업급여 해당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많이 묻는 질문

Q.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A. 전직(다른회사로 옮기는거), 자영업 준비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작성시 지급이 어려움. 

     스스로 사표를 썼지만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불가피하다 인정되는 경우 지급이 가능



Q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A.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에는 권고사직을 한느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에 해당이 되지 않음


Q3.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A.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 임에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        후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 할 수 있습니다. 


Q4.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A.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 다음 실업 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어 보다 많      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 급여 신청 방법을 간단하게 요역하면 아래와같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방법은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방만 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사측에서 상실신고, 이직확인서가 신고되었는지 확인하고 수급자격 인터넷 교육을 받으면 실업 급여를 받는데 많은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2주일 뒤 교육출석 요구를 받고 교육일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교육에 출석하여 수급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최저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매년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사이트를 방문하여 계산기로 직접 본인의 실업급여 지급액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실업급여 모의계산(일용근로자)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10Info.do


실업급여 모의계산(자영업자)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40Info.do









실업급여 주의사항

실업급여 주의사항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 및 창업을 하거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을경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과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유형







실업급여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1.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3.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5. 사업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자격 여부를 조회하신 다음 고용복지센터 방문 전 상실신고, 이직학인서를 준비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작성한 알고보면 쉬운 실업 급여 조건과 지급액, 신청 방법!!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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