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신 전해주는 생활 이야기

대학교 개강연기 등록금, 기숙사비는?


안녕하세요. 알라몰라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유치원뿐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전국적으로 개강이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뿐 아니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들도 크나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대학교도 개강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테크와 직접적인 관계는 낮지만 그래도 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연관을 짓고 "대학교 개강연기 등록금, 기숙사비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주제로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대학교 휴강 현재 상황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교에서 개강연기를 하고있는데요.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3월 2일 브리핑을 열고 "전국 대다수 대학들이 개강을 2주일 연기했지만 최큰 코로나19확산에 따라 추가적인 학사운영 조정이 필요하다"며 "대학교에서 준 의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안정이 될 때까지 등교수업, 집합 수업을 하지 않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수업을 원칙으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대학교 개강일은 3월 말 그러니까 3월 30일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 종강 일정과 맞추려면 1~2주 정도의 수업 일정을 단축 시켜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 2주 개강 연기로 인하여 03월 30일 개강 예정 

        -> 기존 학상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1~2주 수업 단축 

               -> 14~15주 수업 진행 








코로나19로 인한 대학교 개강연기 대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학교가 개강은 연기하면서 여러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등교수업, 집체수업을 하지 않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수업등의 재택수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해 대학의 의견에 따라 내린 결정이며 재택수업의 구체적인 방식은 각 대학교의 여건에 맞게 교원과 학생들의 의견수렴 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원격교육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대학교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학교 개강연기 대학생의 반응





대학교 개강연기 등록금, 기숙사비는라는 주제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10로 인한 대학교 개강연기 후 대학생들의 반응을 정리해드리면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은 사실상 3월30일이 됐다. 이에 따라 대부분 대학은 종강을 1~2주 단축, 기존 16주 수업을 14~15주로 단축했다. 하지만 등록금 인하는 없다.


단시간내에 생산될 수 밖에 없는 '온라인강의'는 평소 '오프라인 강의' 수준 보다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일부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전국 27개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학생들의 안전과 수업은 학생들과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라는 공문은 교육부와 청화대 교육비서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학생들이 납부한 학생회비 진행될 행사 취소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수업 질 담보, 축소된 수업에 대한 수업료 논의, 가장 중요한 학생 의견 수렴 절차는 미비하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또한 1만 2000여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설무조사를 기반으로 교육부에 요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요구안의 내용은 1. 교육부, 학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회의체 마련 및 학교 대응위원회에 학생참여보장 2. 등록금 반환 3. 수업권 보장 4. 대학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 등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학교 개강연기 등록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대학교가 개강연기를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등록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약 2주정도 개강이 연기하거나 원격수업으로 강의를 대체하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분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들은 등록금 환불을 막기 위해 수업일수 단축을 위한 법렵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당장 현 상황에서는 등록금 부분 환불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부분환불은 월 단위부터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부분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개강이 추가로 연기되어 한달까지 미뤄진다면 가능하지만 대학들은 추가 연기를 할 계획이 없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되어도 재택수업과 원격수업으로 대채할 방안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학교 개강연기 기숙사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개강이 연기되면서 대학교 기숙사 사용을 위해서 기숙사비를 지불한 대학생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100% 명확하게 기숙사비를 환불 여부를 판단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이 기숙사비 부분환불 및 환불을 결정 하였다고 합니다. 기숙사비 환불은 대학 입장에서 이례적인 일인데요. 최근 청와대 청원까지 간 대학교 개강연기 등록금 환불등에 대하여 쉽게 결정할 수 없던 대학들이 기숙사에 대하여 일단 선제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대학교 개강연기 등록금, 기숙사비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대학교는 개강연기를 하거나 원격강의를 진행한다.

2. 현재 법령상 1개월 이상 개강이 연기되는게 아니라면 등록금 환불은 불가능하다.

3. 기숙사비 또한 강제성은 없으나 여러 대학교에서 기숙사비 환불을 진행하거나 논의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