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라몰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부분의 타격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가지고 글을 써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 주제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신청방법(자격,대상자,기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란?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어 주기 위해 시행하기로 확정되었으며 이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 된 정책입니다.
2.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대상자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의 대상자는 '중위 소득 100%이하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를 제외하고 지원을합니다"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단 재난 긴급 생활비 외에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에 경우 제외)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100%)
1인가구 - 1,757,194원
2인가구 - 2,991,980원
3인가구 - 3,870,577원
4인가구 - 4,749,174원
5인가구 - 5,627,771원
3.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금액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금액은 가구별로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 받게 될 가구는 중복지원을 제외한 117만 7000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인 ~ 2인가구 - 30만원
3인 ~ 4인가구 - 40만원
5인가구 이상 - 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선불카드 중 택1 (지역사랑상품권 경우 10% 추가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선택 시(10% 추가 지급) /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 사용가능
1~2인가구 - 33만원 / 3~4인가구 - 44만원 / 5인가구 이상 - 55만원
- 선불카드 선택 시 (정상 지급) / 지역 내 식당, 편의점 등 사용가능
1~2인가구 - 30만원 / 3~4인가구 - 40만원 / 5인가구 이상 - 50만원
4.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제외 대상자
서울시에서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해당되는 경우 재난 긴급 생활비에서 제외됩니다.
1.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
2. 실업급여 수급자
3. 긴급복지 수급자
4. 청년수당 수급자 등
5.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서울복지 포털 인터넷 신청
신청기간 - 2020년 3월 30일 ~ 2020년 05월 08일 / 40일간
제출서류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경우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을 해야하며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선택시 10% 추가 지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6월까지입니다.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선택 시(10% 추가 지급)
1~2인가구 33만원
3~4인가구 44만원
5인가구 이상 55만원
- 선불카드 선택 시
1~2인가구 30만원
3~4인가구 40만원
5인가구 이상 50만원
6.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신청 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
생활비 신청 후 지급 까지 소요 시간은 서울시에서 최소화 시켰으며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이 결정됩니다.
7.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정리
1. 신청기간은 3/30(월) ~ 5/8(금) 까지 입니다.
2. 신청방법은 거주 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필요한 서류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2개 입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될 수 도 있음)
4.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근로자' , 영세 사업자' , '아르바이트생' , '프리랜서' , '건설 일일인근로'등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5. 국가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중복 적용 불가능
(코로나19 혜택 가구, 실업급여, 긴급복지, 청년수당 등)
6. 기준중위소득 100%는 1인가구 1,757,194원 , 2인가구 2,991,980원, 3인가구 3,870,577원, 4인가구 4,749,174원, 5인가구 5,627,771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7. 지원금액의 기준은 1~2인가구 30만원, 3~4인가구 40만원, 5인가구 이상 50만원을 1회 지원합니다.
8. 신청 후 소요 기간은 3~4일 입니다.(정상 진행 시)
8.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선불카드 선택 가능하며 6월 말까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9. 추가은 문의는 120
이번에 서울시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위와 유사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인당 1000달러를 수표 지급을 하는 등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위와 같은 좋은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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